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대전 중구 D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던 중, 2012. 6.경부터 임원회의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선출되어 관리운영위원회장과 관리소장을 겸직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각 입점 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기타 분담금 등을 수금하여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D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24.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경리직원 E로부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총 1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26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773]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대전 중구 D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던 중, 2012. 6.경부터 임원회의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선출되어 관리운영위원회장과 관리소장을 겸직하면서 위 오피스텔의 각 입점 자들로부터 관리비 및 기타 분담금 등을 수금하여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D오피스텔 관리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8. ‘시제’ 명목으로 관리비 통장에서 500,000원을 인출한 후 271,020원만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228,980원을 식대, 주유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5.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