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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4 2017고단3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 신청인 목록 순번 2 내지 5, 7 내지 16 기 재...

이유

... 이사 화물을 취급한 것은, 화물 운송사업자가 허가 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고객과 AC 사이의 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 C, D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 위반죄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사를 해 주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D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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