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21:4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자인병원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음주측정 후 채혈 요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