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데바사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길까지 약 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