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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4.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2:06경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오페라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소재 흑석골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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