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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4.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에서부터 같은 구 석소로 12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서 편철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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