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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0 2017고단9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과 약 6년 전부터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약 2년 전부터 자신의 가정생활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 15:5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가정생활을 걱정하여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핸드폰에 ‘ 집에 갑니다.

아러 바이 좀 하세요 봅시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19:51 경까지 만나주지 않으며 피해자의 신체와 가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6. 13:0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E에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찾아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 밖에 가서 이야기 합 시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직장 사장인 F이 보는 앞에서 “ 싫다, 안 간다.

창피하나. 왜 도망 갈려고 하는데 안 간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 너 거 사장하고 무슨 관계인데 ”라고 말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 07:4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달려가 “ 니 왜 어제 전화 안 받았어.

내 미쳤다.

미친놈한테 미친 짓 한번 당해 봐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8. 07:4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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