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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311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초순 일자 불상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F( 여, 42세) 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약 32분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며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1. 06:19 경 불상지에서 “ 그리고 돈 보내주세요

남친에게 얘기하고요

나 가다 아퍼서 다시 병원으로 가요 나 정말 포기하니까 오제 문자 보넨데로 해 주세요

이제 만나는 사람 능력 있을거잖아요 그 동안 나한 테 지랄한 거 그만 틈만 보상 받을 께요

정말 아프지만 않으면”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07:3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2016. 8. 21. 15:27 경 “ 낼 G이 안 데려 주면 학교 정문 앞에서 7시 40분에 기다릴께요

피하시든지 교장한테 영상 보 내도 돼죠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016. 8. 22. 17:20 경 “~ 내가 카드가 2천 4 백이고요

현금하고 다해서 4천이 좀 넘어요

다 안받아요

그리고 지금 남친에게 도움 좀 받으세요

나에 겐 지랄도 잘 했으니까요 저 끝까지 받을 거 고요 2천이면 1년 만나면서요 나에게 갚으시길”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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