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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0748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24.부터 2005. 7.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가단109453 판결)의 소멸중단을 위한 재소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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