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34976
노임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단12915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5. 6. 6.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판결(수원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가단12915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