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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485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원고에게147,479,316원및그중

가. 28,103,432원에대하여 1993. 1. 1.부터, 31,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2239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금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ㆍ 피고 A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ㆍ 피고 B, C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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