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1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겜플(http://www.gample.net)’이라는 웹하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1. 4.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관악구 C 고시원 지하 1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하드디스크 4개에 저장된 남녀 간의 성교, 구강성교 장면이 포함된 “[TOkyO HOt] n0765 Vaginal Cum Shot Hell - Natsu Aoi (SD).avi”라는 파일을 비롯한 106,655개의 음란물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치트’라는 사이버머니를 지불하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란물 분석)

1. 일반음란물 캡처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