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4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미투디스크(http://www.me2disk.com)의 회원인 자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2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아이디 'B'으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한잔성인] 노모-[Caribbeancom] 3554' 이라는 제목의 음란영상물을 공공연하게 게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개의 음란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2014고정645』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부산 남구 C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 (주)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로그인 한 후 그곳 성인 게시판에 ‘[한잔] 노모작-CWP-58 CATWALK POISON 58-F’라는 제목으로 나체의 여성과 남성이 성교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 파일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피고인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2014고정84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부호문언음향화상 및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판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1.경 인터넷 사이트 미투디스크에 피고인의 친모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B”, 닉네임 ‘G’으로 접속하여 같은 사이트의 게시판에 "한잔성인 노모~H.avi"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