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674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다.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다. C.
항소인
쌍방
검사
하신욱(기소), 문종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세공, 조상준(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서정식(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강대(피고인 C를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단5959 판결
판결선고
2019. 7. 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아이폰S 1대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증인출석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I을 무고하였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원심 판결의 모두사실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제공한 증인 실명 및 증인신문일정 등의 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피고인 C : 선고유예)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교회 신도들 120여명이 참여하는 F 대화방의 개설자로서 위 대화방에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일정을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그 중에는 '공판예상 거짓 고소녀 증인목록'이라는 제목까지 붙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증인출석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I을 무고하였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공무상 비밀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일정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의 요건인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등록신도 13만 명이 있는 E교회의 목사인 I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같은 교회의 신도였던 피해자들과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 사생활 및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가명으로 심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의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실명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일시까지 특정된 정보는 그것이 I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성령으로 알고 있는 신도 등 재판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누설될 경우 피해자들의 증인 출석을 물리적·심리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재판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②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고 증인신문절차에서도 피해자들의 안전을 고려한 수많은 규정이 존재하므로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고의 여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 C는 201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22 사건(I이 피고인임)이 성폭력 사건임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법원 코트넷 사건검색의 증인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보내 주었고, 피고인 A으로부터 "뒤에 실명 다 나오. 네~ ㅋㅋ, 땡큐!!"라는 F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수고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어떠한 의문이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 C는 2018. 7. 30. 피고인 A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22 요거 증인들 이름 저번처럼 사진 한번만 찍어 보내주겠어? 미안 바쁜데ㅜㅜ"라는 F 문자메시지를 받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을 뿐이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 실명 및 증인신문일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를 전혀 물어 보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쌍방 항소)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법원공무원으로서 본인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전파력이 강한 정보통신망에까지 게재하여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래와 같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① 피해자들은 I으로부터 세뇌당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매우 힘들어 하였고, E교회를 탈퇴한 이후로 교회측으로부터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매도를 당하였으며, 협박전화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그 중 일부는 I을 고소한 이후 불면증 및 불안장애 등으로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를 먹으면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I에 대한 1심 형사재판 당시 가족, 친척 및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유출행위로 받은 충격은 매우 크고 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1999. 5, 11. BW 방송국에서 I의 비리에 대하여 방송하려 하자 신도들이 방송국에 항의 방문하여 직원을 폭행하고 방송을 중단시킨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들 주거지 주변에 E교회의 신도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실명 및 증인신문일시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느끼는 공포 및 그 고통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③ 실제로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로부터 목사의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질문에 시달렸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이사를 가기도 하였고, E교회 신도를 만날까 봐 두려워서 매일 이용하던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쌍방 항소), 피고인 C(검사 항소)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와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2항(피해자 신원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몰수
판사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오창민
판사 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