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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21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기소 취지 및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들은 조건만 남 사이트인 ‘E’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27. 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B 동 1216호에서 광고모델 에 이젠 시 업체 ‘G’ 과 조건만 남 사이트 ‘E’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광고모델 에 이젠 시 업체 ‘G’ 의 운영자로서 광고 모델을 모집한다는 명목하에 모델 지망생들의 성명, 프로 필 사진,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자료를 취득한 후, 수집된 모델 지망생들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 사이트 ‘E ’에 위 모델 지망생들이 조건만 남 여성인 것처럼 게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1.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B 동 1216호에서 광고모델 에 이젠 시 업체 ‘G’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모델 관련 일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자들의 성명, 프로 필 영상과 사진,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 자료를 취득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E’ 인터넷사이트에 조건만 남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 H, 피해자 J의 사진 및 실명, 예명 등의 개인정보를 올려 불특정 남성 손님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누설하고, 피해자들이 조건만 남 여성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의 개인 휴대전화로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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