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 항소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A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절도죄 등의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시비를 하다가 쌍방이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지병이 있는 할머니와 고모를 부양하며 함께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B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절도죄 등의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을 엄히 경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