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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2 2013노16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흉기인 군용도검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위 군용도검을 은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은 쌍방 폭행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9.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현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모두 전역하여 미국으로 돌아간 점(후유증 등 추가 피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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