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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5 2015고정71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치킨집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6 학현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이동공원로 37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 중 안산상록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불법주차 사실로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건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습득한 주민등록증은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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