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0 2016고단15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1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및 경장 H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