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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351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1. 23:18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삼덕요금소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어 출동한 대구지방경찰청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초순경 쌍둥이 동생인 D에게 빌려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D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E으로부터 쌍둥이 동생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취소정지)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확인란에 서명 날인 할 것을 요구받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한 후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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