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58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D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의 43자리에 종이와 검은 테이프를 부착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증거자료(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