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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3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51』

1. AC교회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01:54경 경기 구리시 AD에 있는 AC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지하 1층 예배실에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야마하 야나기사와 알토 색소폰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만제 야마히로 알토 색소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AF교회 절도 피고인은 2018. 10. 6. 02:54경 경기 구리시 AG에 있는 AF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고추가루 80근, 시가 52,800원 상당의 쌀 1포대(20kg)를 밖으로 꺼낸 뒤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11』 피고인은 2018. 12. 9. 17:40경 서울 도봉구 AI에 있는 AJ교회에서 열려있는 유치부 출입문을 통해 휴게실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참깨 약 1말, 들깨 약 1말, 서리태콩 약 1말, 옥수수 약 1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351』

1. AH, A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의 범행장면 CCTV 수사), 용의자의 범행장면 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복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2019고단511』

1. AK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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