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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14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19:3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조물인 비닐하우스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깻잎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깻잎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깻잎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19: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깻잎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1. 인터넷 일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지능, 건강상태, 피해규모,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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