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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3 2017고단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소 돌 해수욕장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급매물로 나온 제트 스키를 구입하여 제트 스키 대여 사업을 하려는 데, 구입자금으로 1,600만 원을 빌려 주면 여름 동안 제트 스키 대여 장사를 해서 2016. 9. 2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할 시에는 구입한 제트 스키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해당 금원으로 제트 스키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해당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고정 수입도 없는 반면, 개인 채무가 500만 원, 대부업체 대출금이 700만 원, 미납 벌금액이 700만에 달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던바, 달리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남편 -A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 피해자 C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내용 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증명서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 D 2,000만 원 상당 주식 미 보유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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