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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7노99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관하여 사고 직전 피해자 운전의 제트 스키가 피고인 운전의 제트 스키 오른쪽 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여기에 제트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종종 좌우로 번갈아 유턴을 하면서 지그재그 식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돌발행동에 대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 운전의 제트 스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목격하였으므로, 수상 레저 안전법 시행령 제 15조 별표 7 ‘ 수상 레저활동 자가 지켜야 하는 운항규칙’( 이하 ‘ 이 사건 규칙’ 이라 한다) 제 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제트 스키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전 피해자가 운전하던 제트 스키의 속도가 상당하여 갑자기 좌회전 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트 스키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피해자 운전의 제트 스키가 피고인과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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