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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19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2015. 9. 15. 최종적으로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한 강시민공원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제트 스키 1대를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보관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제트 스키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4. 경 위 제트 스키를 D을 통해 1,000만 원에 판매하도록 의뢰하여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A 전화통화 조사) 사본, 이체 내역서 사본

1. 제트 스키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검색 결과 출력물 [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계속 변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해자와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담보로 위 제트 스키를 받았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동업자인 D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 하나, D은 피고인으로부터 판매를 의뢰 받아 판매대금을 피고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담보로 위 제트 스키를 받았다면서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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