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트 스키 1대( 이하 ‘ 이 사건 제트 스키 ’라고 한다 )를 처분한 것은 매매대금 채권의 담보물을 담보 약정에 따라 환가 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 인의 변소는 이 사건 제트 스키의 보관 경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금전관계, 담보채권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제트 스키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트 스키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함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