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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9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야마하 70 마력 1 인 승 제트 스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2:06 경 충청북도 진천군 G에 있는 H에서 위 제트 스키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피해자 I(36 세) 운전의 야마하 120 마력 2 인 승 제트 스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운행의 제트 스키가 있었으므로 제트 스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제트 스키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제트 스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정면 충돌하면서 피해자 운전의 제트 스키가 위쪽으로 솟아 올라 피고 인의 제트 스키 전면 하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13. 11:12 경 뇌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 제 1회 공판 기일 제외 )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이 사건 사고 직전 H에서 피해자가 2 인 승 제트 스키를 운전하여 오른쪽 방향으로 먼저 출발한 다음, 5~10 초( 혹은 20초라고 말한 적도 있다) 후에 피고인이 1 인 승 제트 스키를 운전하여 왼쪽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1 인 승 제트 스키는 엎드린 자세로 출발하였다가 속도를 올림에 따라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일어서 서 타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로 바꿀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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