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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1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1:3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사케병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져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E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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