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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15 2018나1188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대전 동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0개동 767세대 및 부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승인 및 사용승인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2005. 12. 19. 사업승인이 있었고, 2011. 10. 20. 사용승인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의 발생 1)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일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이에 원고는 C과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 및 각 세대 전유부분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가 남아 있는바, 이러한 하자들에 대한 보수비용의 총괄 내역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표> 기재와 같다 단수 처리 과정에서 합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 <하자보수비 총괄표> (단위: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 부분 63,532,738 171,689,135 201,344,069 4,904,991 0 1,825,185 4,061,819 447,357,937 공용 부분 47,663,665 113,198,238 161,945,533 199,262,735 12,133,296 10,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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