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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3 2013구합3085
임대료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국유재산 토지 사용 원고는 전남 나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재업을 하는 자로서, 2009. 9. 2.부터 2013. 10. 28.까지 C 소재지와 인접한 국유재산인 전남 나주시 D 잡종지 1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석재업에 사용되는 둘레석, 상석, 비석 등을 보관하는데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를 한 후, 2013. 11. 21. 납부기한을 2013. 12. 5.로 정하여 별지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의 변상금 부과고지서 수령 피고는 2013. 11. 21. 변상금 부과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영업소로 발송하였으나, 위 고지서가 2013. 11. 22., 같은 달 25., 같은 달 26., 같은 달 27.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3. 11. 29. 이 사건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원고의 영업소로 재발송하여, 2013. 12. 4.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정당한 사유가 있음 피고는 매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이를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원고는 도로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다.

또한 피고는 2011. 12. 28. 나주시 회계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업무를 인계받은 후 2013. 1. 28. 실태조사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고가 업무를 인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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