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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8. 2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 장촌공원 앞 사거리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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