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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노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제 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5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나서 제출한 서면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고인( 양형 부당) 제 1, 2, 3 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및 벌금 465,000,000원, 제 2 원 심: 징역 2년, 제 3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5 내지 41 기 재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AI와 폭탄업체 등을 이용하여 서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기로 공모한 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왔는데, AI가 피고인이 구금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 AH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넘겨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5 내지 4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AC( 이하 ‘AC ’라고 한다)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AI가 위와 같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그 주체와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A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AI가 AC 명의로 발급한 이 부분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 (1,004,041,772 원) 과 피고인 운영의 AC가 BF을 비롯한 AI 운영의 업체들( 이하 ‘BF 등’ 이라고 한다 )로부터 수취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 (1,058,567,770 원 )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병합심리(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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