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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8 2016나37505
하자보수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서울 마포구 D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1. 11. 14.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 주었다.

제2조[임차물의 양도] :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정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양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와 정화조 확장 공사 등을 한 후 ‘E’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5. 11.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과 영업시설(일부 물품은 제외)을 26,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고는 2016.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F’라는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피고가 설치한 폴딩도어(이하 ‘이 사건 폴딩도어’라고 한다)는 이음경첩 등이 부식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3.경 3,410,000원을 들여 폴딩도어 교체공사를 하였다.

마.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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