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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나699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C 소재 ‘D’라는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원고는 2011. 4. 29.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후이고, 이자 약정은 없었다). 피고는 원고의 통장으로 2011. 5. 23. 1,000,000원, 2011. 6. 14.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년부터 2011년 4월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총 17,000,000원의 외상술을 마셨고, 피고는 2011. 4. 29.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받은 16,000,000원은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가 먹은 외상술값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대여금 20,000,000원 외상술값 구상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1. 5. 23. 1,000,000원, 2011. 6. 14. 15,000,000원 2회에 걸쳐 총 16,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외상술값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11. 4. 29.자 대여금 채권 피고가 2011. 4. 29.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외상술값 채권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E,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1년경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외상술값에 관한 매출장부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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