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2. 5.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8.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1. 12. 5. 경 광주 동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나한테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투자금이지만 원금은 12개월 후 상환하고 이자는 월 10% 씩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차용증도 작성해 주니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 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