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8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 보증금 명목이 아닌 사업 진행 경비로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 이미 분양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원심 증인 G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G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5,000만 원으로, 변제기를 2015. 2. 6. 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는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위 거짓말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 확인 서’( 증거기록 제 6 쪽 )를 위조하였는바, 문서를 위조까지 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장에 첨부한 위 확인서는 피고인과 함께 우체국에 가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서면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아니하고 연락을 피하여 고소하였는바( 연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