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용증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증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차용증을 뺏어 이를 찢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증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J과 함께 피해자의 동생 D을 찾아갔다.
J은 당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차용증을 찢었다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건네주는 차용증을 D에게 건네주었고 D은 이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당 심 증인 D의 법정 진술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D의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증을 건네받을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을 매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피해자의 아내를 설득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아내를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건네받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