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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4 2016노4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건축허가의 변경이라는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K과 동업을 하다가 N 와의 다툼 등으로 인해 정산을 해 주지 못한 것일 뿐이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돈을 빌려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당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에게 지급을 약속한 것은 1,000만 원 뿐이고, E이 지불해야 할 철거공사대금 7,572,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주고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심 법정에 출석한 O의 진술에 의하면 철거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돈을 받게 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써 준 것이라고 하는 점, ③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E에게 건축 주명의 변경 서류가 접수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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