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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202
강도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소 주량이 맥주 1병 정도인데,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아버지의 위암으로 인한 걱정과 경기침체로 인한 어머니의 사업 등을 걱정하면서 친구인 I과 함께 맥주와 소주를 섞어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 혼자만도 맥주잔으로 5~6잔을 마신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많이 취하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01. 2. 1.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 4급, 성격장애(성도착증 및 특수증상 등 3급), 청력장애 2급 등으로 신체등위 4급의 소집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2. J의원에서 우울, 불안, 정서적인 혼란감 및 부적응감, 무기력감, 자살사고 및 충동 등으로 인하여 ‘주요 우울증 및 상세 불명의 인격장애’로 진단받았는데, 병의 특성상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확한 치료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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