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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0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핸드폰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의 오토바이 가게에 핸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들렀다가 위 오토바이 매장에 오토바이를 구입하러 온 사고와 판단능력이 낮은 정신병적 장애 4급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오토바이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오토바이를 정상적인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팔아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0. 15: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인인 E 운영의 ‘F’ 오토바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야마하 막삼 250씨씨 오토바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하면 1,200만 원인데, 동생이라고 말하고 가게 주인에게 1,150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고, 자신도 G에서 오토바이 매장을 하는 데 당신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술도 가르쳐주고 월급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입한 이륜자동차는 인터넷 거래에서 시가 약 580만 원 상당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피해자 소유의 국민, 외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오토바이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자 몰래 이를 취소하고 E로부터 3,600,000원을 돌려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강동구 HPC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오토바이 가게에 일하라고 계속 부추기면서 “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이체하여야만 오토바이를 인수할 수 있고, 앞서 결제한 카드를 신용 취소를 하여 그 취소금을 돌려줄 수 있으니 1,200만 원을 즉시 입금시켜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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