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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인터넷 중매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을 ‘서울 서초구 C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내 오토바이 업체들로부터 총 16억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주문받아, 미국에서 오토바이 12대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직원이 업체들로부터 선수금 8억 5,000만 원을 받아 횡령하였다.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합의를 해야 하는데 6,000만 원 가량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두세 달 뒤 들어올 자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미국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수입하기로 한 사실 및 직원이 대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두세 달 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4,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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