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21. 부산 아시아드대로 82번길에서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2. 원고에게 4만 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 피고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여 원고의 단속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담당자인 B로부터 동일 일시 장소에서 17대의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 9. 2. 피고에게 위 17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일시 및 시간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B는 2014. 9. 2. 원고의 근무지인 부산 C군청의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전화하여, 원고의 법위반 사실 및 원고의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 라.
원고는 B의 위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B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 3. 10. ‘B가 원고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차위반 사실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2015형제2399호)을 하였고, 원고가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하였으나 2015. 8. 19. 기각되었다
(2015초재39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 8호증, 을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직원 B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원고가 근무하는 직장의 감사계에 원고의 주차위반사실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과정을 알린 것은 직권을 남용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