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2. 6. 22.경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모친인 원고 D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E기관에 방문하였다가 업무를 끝내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정차 문제로 E기관 후문의 경비를 맡고 있던 피고 B와 시비가 있었다.
원고
A는 피고 B의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 B는 오히려 원고 A의 가슴을 세 번이나 떠밀면서 ‘꺼지라’는 식의 폭언을 하였다.
원고
A는 피고 B의 상사인 피고 C에게 시정을 요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B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피고 B를 붙잡아 두려고 피고 B의 혁대를 잡았다.
그러자 피고 B는 갑자기 원고 A의 멱살을 잡으며 남은 한 손으로 원고 A의 팔을 잡아채며 꺾었고, 원고 A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양손으로 원고 A의 팔을 꺾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왼손 손가락 부분의 인대가 끊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 C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갑 제8호증의 영상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A에게 폭언을 하고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