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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나806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선진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차3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2. 28.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3. 25. 확정되었다.

나. 1)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 및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2)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금형을 납품받아 엘지디스플레이(LGD)에 다시 납품하였다.

3) 피고는 2017. 3. 1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의 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청구금액(5,500만 원) 중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감액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타채1144호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가지는 납품대금 채권 중 97,846,336원을 압류, 추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4.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피고와 엘지디스플레이는 피고의 엘지디스플레이에 대한 납품대금 청구금액(5,500만 원) 중 3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급가액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30.경 ‘공급받는자 엘지디스플레이, 공급가액 3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엘지디스플레이는 피고에게 30,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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