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단지 어깨를 부딪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주의 비골골절상을 입혔다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