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노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2011. 11.경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외에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