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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노86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600만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공탁금이 피해자가 지출한 병원비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판단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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