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4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 1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여, 38세)과 가게 운영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위 단란주점 옆에 위치한 E 유흥주점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