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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3노2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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